익명 17:23

한국저작권협회 너무 하네요. 작은 PT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후10시 넘어서 불쑥 남자분이 오셔서 한국저작권협회에

작은 PT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후10시 넘어서 불쑥 남자분이 오셔서 한국저작권협회에 오시고 공문만 주고 가시네요.,근데 공문내용을 보면 수신이 : 체력단련실, 커피전문점, 기타주점, 기타 비알콜, 생맥주 전문점 영업만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나머지 체육시설(필라테스), 편의점, 미용실, 소형매장 이런 곳도 포함해야되는거 아닌가요?진짜 형평성에 위반되는 공문을 받았네요.한저협에 명함을 준 사람한테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식이네요.문체부에 주무관한테 연락을 했는데 공문에 대해 강압적으로 하지말고, 지금 협희 중이라고 하네요.그리고 국가에서 신탁한 회사이기 때문에 무단출입 등 관련 행사를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도 한저협에 신탁한 회사이니 무단출입, 조사 권한 없기에 말씀드렸습니다.진짜 화가나는건 유튜브 프리미엄 돈내고 노래듣는데 왜 따로 돈을 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미국,일본처럼 전체적으로 저작권료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사람입니다.(저는 저작권료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근데 중요한건 형평성 전혀 없고 특정 영업들만 이렇게 납부를 하는게 맞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그럼 유튜브에 저작권없는 노래를 들어도 상관없나요?그리고 또한 멜론이나 음악을 들을때 저희가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 저작권료가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왜 한저협은 따로 받으려고 하나요? 그리고 투명성이 전혀 없던데 가수들에게 진짜 돈이 입금이 되나요?저희 국민들도 투명성에 대해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우선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답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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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은 개인 이용 목적의 저작권료만 포함돼 있고, 영업장(상업용)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별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현행 저작권법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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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샵,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도 적용 대상이며,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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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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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투명성이나 분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의견 개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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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상업용은 별도 과금이 맞고, 형평성 문제는 법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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