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37
명의도용 피해, 배상명령 신청 절차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A(명의도용 및 차를 처음 계약)B(A와 친분이 있고 A로부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A(명의도용 및 차를 처음 계약)B(A와 친분이 있고 A로부터 차를 넘겨받아 대포차로 판매)사기꾼 일당(A, B)이 2023.12월경 제 명의를 가지고 벤츠 GLE 차량을 리스로 계약했습니다.처음엔 사업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하였고 어느날 법인 만드는 서류 이런쪽에 제 면허증이 필요하다길래 사진으로 줬었는데요 그 일당이 제 명의로 된 휴대폰, 면허증만으로 리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그 당시 저는 차가 계약된지 몰랐고 한날 사기꾼 일당이 저보고 연락이와 벤츠매장에서 차를 인수하면 된다길래 가서 인수를 했습니다그러고나서 차를 인수한 뒤 이건 단지 지금 사무실 담보용으로 뽑은거고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다 해결할거다 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첫 6개월 정도는 그쪽에서 리스비를 부담하였으나 어느순간 리스비 납입이 되질않았고 저는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았습니다그리하여 벤츠 어플을 통해 차를 찾으러 다녔으나 2024년 6월경 겨우 차를 찾았으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A에게 차를 찾아오라했고 당시 타고 떠나버린건 B였습니다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측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 민사쪽으로 해결하라함과 동시에 제 사건이 서울경찰청 소속 마약수사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그곳에서 제가 다시 조사를 받게되었고 경찰분께서는 이건 A는사기 B는 장물취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검찰에도 사기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검사배정이 지금 한 두번정도 바뀌었습니다.당시 신고할때는 차를 가져간 B는 현재 재판 날짜가 정해졌고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 B에게 차를 넘긴 A에게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 여쭙니다또한 제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할 시 차의 실물이 필요한지 여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달에 거의 리스비180, 5년계약(28년까지)총 1억 5천이고 A가 처음부담했던 6개월치 리스비를 제외하고 피해금액으로 설정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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