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44

학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분환불 가능할까요? 대형 편입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4.09~25.12까지가 정규 등록한 날짜이고 추가결제로 26.01까지

대형 편입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4.09~25.12까지가 정규 등록한 날짜이고 추가결제로 26.01까지 다니는데요. 학원이 해주는 일 (결제전 안내해준 사항들, 홍보로 내세우는 장점들)에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각 반별로 담임선생님 제도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관리해주는 건데요. 8월부터 원래 담임선생님이 개인 사유로 그만두셔서 새로운 선생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번 학생들은 전부 그 반 담임선생님의 개인관리를 받고있는 상황) 10월까지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서 매주 학생들이 학원 측에 문의했지만 달라지는 점이 없어서 부모님이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학원에 있던 다른 선생님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조차 새로운 담당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당장 상황해결을 위해 다른반 담임을 맡고있는 선생님을 저희 반에도 투입하여 학원이 제시했던 관리라는 장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3개월동안 받지 못했던 권리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험생활 중에 방치되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ㅠㅠ 1월 중순에 부분환불을 요청해볼 생각인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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