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42
임대인의 상가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상가계약을하기위해 중개인을 끼지않고 서로 계약서를 작성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학원으로 사용하기위해 임대인은
상가계약을하기위해 중개인을 끼지않고 서로 계약서를 작성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학원으로 사용하기위해 임대인은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사항이 적혀있고 또다른 특약에서는 1종 에서 2종으로 변경하되 종 변경이 불가능 할 시 계약금을 반환 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이있는데 도면과 현재상황이 차이가있어서 가벽설치를해야 종변경이 가능하다고하여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서 가벽을 설치한다고함그러고 며칠뒤 본인 건물 1층2층 스타벅스가 제안한 조건을 마추기위해 건물 공사를하고 준공을 다시받기위해 저와의 계약을 파기한다고 계약금을 돌려줌 불가능한게아니라 임대인이 가벽을치면 가능하다고 안내를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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