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50

이혼소송중 유전자검사 가능할까요~?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후 5개월 생활중 다툼이있어 옷을 잡았는데 제 손이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후 5개월 생활중 다툼이있어 옷을 잡았는데 제 손이 여성 목에 부딪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이혼 소송중입니다. 전 당뇨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인데 여성을 베트남서 데려오기전 잘한다해놓고 관리는 커녕 음식을 한적도 없고 오히려 다 챙겨줘야 되서 스트레스 받으며 지냈습니다. 또 상대편이 이혼하자해서 진행을 한건데 한달을 붙잡아도 소용 없었는데 이제와서 재결합하고 싶다고 합니다. 11월초에 여성보호 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임신한지 8개월이 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임신한지 8개월되서 알았다는데 보통 2개월안에 알게되는거 아닌가요. 8갤뒤에 임신한 사실을 알리는거도 말이 안된다 생각되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성은 한국서 아이낳고 살기위해 모두 계획적으로 준비한거 같아 도저히 믿을수도 살수도 없는데 제가 친부라하니 만약 이사실이 맞다면 양육비를 21년을 지급을 해야하고 출생신고를 해야되서 유전자검사를 진행안하자니 내 아이라고 100%인정 하기엔 또 용납이 안됩니다. 출생신고는 한달안에 해야되고 유전자 검사 하기위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여성 동의없이도 가능한지. 기관에서는 아이아빠로서 생활비.월세비 지급도 생각하라하고 또 양육비는 한달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아이엄마는 돈도없던사람인데 양육권은 누가가질지.. 전 혼자케어도 어려운 사람인데..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병합하여 청구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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