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9
조건만남 사기 피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대략적으로 25일 이전 최초에 블루스카이라는 앱을 통해 조건 만남하는사람과 접촉했고
1.대략적으로 25일 이전 최초에 블루스카이라는 앱을 통해 조건 만남하는사람과 접촉했고 그 사람이 룰렛이라는 도박성 룰렛을 통해서 조건만남이 가능하고 나오면 진행이 가능하다 했습니다.그래서 라인메신저로 이동해서 총액 10만원 상품권을 지불해서 조건만남 기회를 얻었고, 25일 방을 대실하였으나, 오지않았고 그날 오후에 늦잠을 잤다고 하여당일 날 다시 조건만남 날짜를 잡고 (30일) 약속을 다시 잡았으며, 약속 잡자마자 조건만남 간 추가 옵션은 선불이라는 말에 추가로 5만원 상품권을 줬으나, 30일 당일도 오지 않았고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현재 총액 15만원+대실비 5만 5천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왕복교통비 까지라면 20만원이 넘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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