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3

일본에서 한국 주류 위탁수하물 용량이 궁금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면세기준 1인 2리터까지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는 24~70도의 술은 1인

인터넷에 찾아보니 면세기준 1인 2리터까지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는 24~70도의 술은 1인 5리터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면세가아닌 그냥 마트에서 위스키를 사서 위탁수하물에 5리터 넣어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24도 미만의 술은 병으로 구입해도 제한없이 가져올수 있을까요??

질문자님, 일본 여행 후 주류 반입 시 '항공 안전 규정'과 '세관 면세 규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대로 마트에서 구매한 위스키 5리터를 위탁수하물에 넣어오시는 것은 항공사 보안 규정상 '가능'합니다. 또한 24도 미만의 술은 용량 제한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국제선 항공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24% 이상 70% 미만은 1인당 5리터까지, 24% 미만은 제한 없이 위탁수하물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행기에 실을 수 있다'는 것이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주류 2병(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즉, 위탁수하물 규정에 맞춰 5리터의 위스키를 가져오시더라도, 한국 공항에 도착해 세관을 통과할 때는 면세 한도인 2병(2L)을 제외한 나머지 3리터 분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4도 미만의 술을 여러 병 가져오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병을 초과하는 개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리터를 가져오시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이를 성실히 기재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 및 주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법적인 반입이 완료됩니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한도 2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입국 시 부과될 세금(위스키의 경우 대략 구매가의 100% 이상이 세금으로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매량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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