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9:1 합의금 당시 동승자 여자친구와 주행 중 차선변경 차량과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치료
당시 동승자 여자친구와 주행 중 차선변경 차량과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치료 중입니다.사정상 입원은 못하며 현재 한의원 3회 한방병원 2회정도 통원치료 중입니다.
오늘 보험사와 통화 하였는데 합의금 42만원? 말하길래 거절했습니다. 8월에도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해 원래도 허리통증이 심하여 당시 합의금 여자친구 포함 198만원 받았으나 동일한 금액 혹은 그 이상 아니면 생각 없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진단은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어깨관절 염좌 받은 상태이며 병원비 한도 50만원이 이미 넘은 상태로 판단하여 금일 상대 보험사 쪽에 진단선 제출하여 120만원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필요시 mri촬영 생각 있으며 추후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운전자 저는 100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9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10%)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경상환자(12급)의 경우라면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한도는 120만원으로 과실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의 피해자의 부담은 (총치료비-120만원)x10% 로 계산됩니다.
또한 합의금 (휴업손해포함)의 상대차량의 90%의 과실로 산출된 합의금x90%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귀하의 합의금에서 상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라도 - 50% 이상의 과실인 경우 - 최소한 치료비는 지급하고 합의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 마다 상이)
6. 피해자 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보험사에 제시한 합의금 42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