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의 이혼 진행중인데 조정이혼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현재 합의 이혼 진행중이고 올해 4월에 법원 가면 이혼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에도 조정이혼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추후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1. 협의이혼의 취약점: 재산분할 소송의 위험
현재 작성하신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완전히 성립(신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9:1이라는 다소 불균형한 비율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아내분이 "당시에는 이혼이 급해서 잘 모르고 사인했다"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더라도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분할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정이혼의 강력한 효력: '기판력'
반면, 조정이혼을 통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청산 조항)"**는 내용을 명시하면, 아내분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절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즉각 기각됩니다. 즉,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완벽한 방어막'이 되는 셈입니다.
3. 절차를 변경하는 방법
4월에 법원 출석 예정이라면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 접수: 협의이혼 절차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 명문화: 신청서에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9:1)과 양육권 관련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반드시 "향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정 기일 출석: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출석하여 판사(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면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4. 조언
상대방이 현재 이혼 성립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조정이혼으로의 변경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적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나중에 서로 딴말이 나올 수 있으니, 법원에서 확실하게 공증을 받는 셈 치고 조정으로 마무리하자"고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실에서 갑자기 재산분할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소송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조정조서에 **'상호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확정 짓기를 권장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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