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재산분할 동거녀와 3년10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다툼으로 인해 저를 잠정조치 스토커로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가족 행사까지 챙기셨는데, 한순간에 스토커로 몰려 쫓겨나신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중히 키우던 고양이와 본인의 가구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에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재산분할, 가구 반환, 고양이 소유권 문제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분할: "월세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3년 10개월)가 인정된다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입증: 양가 명절 인사, 어머니와의 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은 강력한 사실혼 증거입니다. 사진이 부족하더라도 가족 간의 사회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월세의 기여도: 보증금 대출을 상대방이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매달 월세를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원금을 보존하거나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점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청구 가능성: 상대방이 보증금을 챙겨 나가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그 보증금 중 일정 비율(기여도에 따라 30~50% 내외)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문제: "원상회복 또는 소유물 반환"
질문자님의 돈으로 산 가구는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입니다.
반환 청구: 상대방이 가구를 주지 않는다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구를 처분하거나 훼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스토킹 잠정조치 때문에 직접 집에 갈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 가구를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 길고양이 2마리: "동물등록보다 실제 양육자가 우선"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동산)'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판례는 실제 누가 주로 돌봤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동물등록의 한계: 법원은 동물등록증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2024년 최신 판례).
승소 전략: 질문자님이 직접 고양이를 구조했다는 점, 사료비/병원비를 결제한 내역, 평소 고양이를 돌보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신고 및 괴로운 심정 보상
위자료 청구: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내고(외도나 부당한 대우 등), 허위 신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검토: 만약 스토킹 신고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죄 고소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