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55
상가 차단기 교체만 하면 되는지,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2평 상가 임차받을 때부터
안녕하세요~ 상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2평 상가 임차받을 때부터 설치되어있던 오래된 스탠딩 냉난방기가 하나 있었습니다.있으면서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얼마전부터 스탠딩 냉난방기, 복합기를 쓰게 되면서인지 전기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한번 상가 밖에 있는 메인 차단기?가 내려 갔었습니다ㅠ그때는 스위치를 올리고 무서워서 전기를 그만큼 안쓰고 있다가 날이 추워서 오래된 냉난방기를 한번 틀려고 했는데 아예 안켜졌습니다.(근데 안켜지는건 차단기 내려가기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그래서 상가 안에있는 두꺼비집? 같은 에어컨전용 차단기를 봤는데 스위치가 힘줘서 올리면 켜지고 손을 떼면 그게 꺼집니다.여기서 궁금한건,차단기만 교체하면 되는 문제 일까요?만약에 그게 메인 차단기 다운된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궁금하구요,(임대인이 저보고 수리하라고 할까봐서요..)만약에 차단기만 교체하면 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제가 쓰는 동안 그랬으니 나가는 마당에 저에게 청구할까봐서요.제가 알기로는 시설물 관리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문도 한번 유압기 터져서 제가 수리했지만 비용은 그냥 제가 부담했는데 막판에 그럴까봐 그때 전화해서 청구할걸 생각도 듭니다.(나간다고 했더니 태도가 싹 바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리해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증상상 차단기 불량 가능성이 큽니다.
스위치를 잡고 있어야 켜지는 건 차단기 내부 고장 신호입니다.
메인 차단기 내려간 것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노후 차단기가 과부하를 제대로 처리 못해 트립(차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단기 교체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전기기사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입니다.
차단기·배선 같은 기본 설비의 노후·고장은 임대인 유지보수 범위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정격 초과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임차인 부담 아님입니다.
퇴거 시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용 중 자연적 고장이고, 입주 전부터 설치된 설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응 팁
-전기기사 점검 후 ‘노후 차단기 불량’ 소견서 받기
-임대인에게 서면(문자)로 수리 요청
차단기 교체로 해결될 가능성 높고,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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