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52

간호사 약 2년정도 우울증과 PTSD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가입원했을때 간호사쌤들을 가까이서 보면서나도

약 2년정도 우울증과 PTSD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가입원했을때 간호사쌤들을 가까이서 보면서나도 정신과 간호사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이제 고1 올라가는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슬슬 진로를 확정해야 고등학교 가서 편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간호사는 정신병 있으면 못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담당 의사가 괜찮다는 소견서 작성하면 가능하지만..근데 취직할때 아무래도 정신과 이력이 있으면 간호사로 안뽑아주지 않을까요?...제가 간호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팔에 못지울만큼 심한 흉터랑 자잘한 흉터도 많아 나중에 취직했을때 환자분들이나 동료에게 들키면 비난 들을 수도 있겠다 싶고..지금이라도 다른 진로를 찾아보는게 맞을까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간호사 면허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독립적 일상생활 중대한 제약)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업무 종사(정신건강전문요원 등)를 위해 특정 수련을 받는 경우(정신건강간호사)에는 자격 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 및 활동이 가능하며, 병력 자체만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규정 및 내용:

1.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도 기본 간호사 면허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정신질환자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망상, 환각 등으로 일상생활이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특정 자격·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 정신질환자 분류 대상이라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격(간호사 면허 포함) 취득이 가능합니다.

4. 정신건강간호사 자격: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대학원 졸업 및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 3년(1급 기준) 수련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력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하에 일상생활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적인 수련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다면 간호사 면허 취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병력 자체보다는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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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정·개정문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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