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약 2년정도 우울증과 PTSD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가입원했을때 간호사쌤들을 가까이서 보면서나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간호사 면허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독립적 일상생활 중대한 제약)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업무 종사(정신건강전문요원 등)를 위해 특정 수련을 받는 경우(정신건강간호사)에는 자격 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 및 활동이 가능하며, 병력 자체만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규정 및 내용:
1.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도 기본 간호사 면허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정신질환자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망상, 환각 등으로 일상생활이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특정 자격·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 정신질환자 분류 대상이라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격(간호사 면허 포함) 취득이 가능합니다.
4. 정신건강간호사 자격: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대학원 졸업 및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 3년(1급 기준) 수련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력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하에 일상생활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적인 수련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다면 간호사 면허 취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병력 자체보다는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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