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19

이혼가정 자녀 개명 20살 성인입니다 어머니가 양육권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분은 오래전

20살 성인입니다 어머니가 양육권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분은 오래전 이혼을 하셨고어머니 성으로 개명하려고 합니다 올해 성인이된 제가 개명신청 할 수 있나요? 성인이 되어도 친권자가 해줘야 하고 그런게 있나요?

성인이면 친권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혼자서 가능합니다.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명이 아니라 성본변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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