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30

해외직구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현재 해외직구로 재료를 구매하는데 구매대행업은 아니며 광물쪽이여서 해외에서 더 다양하고

안녕하세요현재 해외직구로 재료를 구매하는데 구매대행업은 아니며 광물쪽이여서 해외에서 더 다양하고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어서 주로 사입은 해외직구로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첫 부가세 신고여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구매대행업은 해외구매, 배대지 비용 등등을 차감하여 순매출을 작성해서 소명자료로 첨부해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업이 아닌 전자상거래 도소매 업종(주로 해외직구사입) 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통관번호로 관부가세 납부 완료후 들어왔으면 부가세 신고할때 내역이 확인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질문 내용대로 따로 소명자료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겠죠?2. 사업자 기준일이 예를 들어 7월이면 7월 이전 직구로 구매한건 매입처리가 불가능한가요?3. 사업자 등록 이후 직구하면서 개인 소장용&판매용을 같이 구매했고 이때 사업자통관번호가 한글로 인해 입력 불가능이여서 개인통관번호로 입력을 했는데 그대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매입처리가 불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구매대행업과 일반수입업는 세무처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동일한 과세시간 내에 매입은 인정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명의로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구비)

업체에서는 본업에 집중하시고

소득세/부가세 등 내국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수입신고 등 세관신고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세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허위·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답변, 무자격자·각종 대행업체·익명의 답변 )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