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20

베트남 이민 및 배우자 국적 관련하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상 해외 주제원 파견으로 15년 정도 해외에 체류를

이번에 회사 사정상 해외 주제원 파견으로 15년 정도 해외에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한국 국적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 입니다.해외 주제원 파견 시 어차피 파견 종료 시점을 은퇴 시점으로 보고 있어 와이프와 딸아이는 베트남 처가 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려 하는데(딸아이는 한국어 보다는 베트남어가 더 편한 상황이라 언어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1). 이렇게 되면 와이프의 한국 국적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2). 딸아이는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여 한국 사람인데 와이프 따라 베트남에서 생활이 가능한지요.3). 은퇴후 베트남 이민 생각 중인데 베트남도 한국 처럼 결혼이민 비자 개념이 있는지요.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배우자님은 보통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으로

2. 가능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출생신고후 베트남 여권 발급됩니다

3. 대부분의 나라에서 결혼이민 유사제도를 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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