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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여권과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여권과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올해로 21살이며 아직 국적 선택 신고와 이중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았는데요.  국적 선택 신고와 이중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 전, 올해 호주로 워홀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호주 체류를 무비자로 가능할까요?  단순히 국적선택신고 및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 체결 전,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여권으로 해외 체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선천적 복수국적자 의 국적선택>과 <호주 워킹홀리데이>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질문자님이 대한민국-뉴질랜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평생 두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원정출산자가 아니어야 함)

ㅡ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이 아님)을 하여도 동일하게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ㅡ 만약 질문자님이 여성으로서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2. [호주 워킹홀리데이] : 질문자님이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세 이후에 질문자님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 대한민국 단일 국적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뉴질랜드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뉴질랜드-호주 양국 협정에 따라 무비자로 호주에 입국 및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 아이디: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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