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여권과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선천적 복수국적자 의 국적선택>과 <호주 워킹홀리데이>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질문자님이 대한민국-뉴질랜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평생 두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원정출산자가 아니어야 함)
ㅡ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이 아님)을 하여도 동일하게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ㅡ 만약 질문자님이 여성으로서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2. [호주 워킹홀리데이] : 질문자님이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세 이후에 질문자님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 대한민국 단일 국적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뉴질랜드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뉴질랜드-호주 양국 협정에 따라 무비자로 호주에 입국 및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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