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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라 속이던 우즈베키스탄 여자에게 양육비를 보냈지만 DNA검사 결과 친딸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우즈베키스탄 남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우즈베키스탄 남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우즈베키스탄 여성 A는 과거 한국 남성과 결혼비자(F-6)로 한국에 입국해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그 이전에 A는 우즈베키스탄 남성 B와 교제 관계였습니다.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생활비·주거비 등 대부분의 금전적인 문제는 B가 부담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교제 중 A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B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교제 중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한 뒤,출산 당시부터 “이 아이는 B의 친딸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아이 출산 후에도 약 3년 이상A는 B에게 아이가 친딸이라고 말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요구했고,B는 그 말을 믿고 양육비·생활비 명목으로 꾸준히 금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임신 당시와 출산 후 몇 개월간은 같이 생활한 적도 있으나,잦은 다툼 끝에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 입양 등 어떠한 법적 부녀관계도 성립된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개인 확인용으로 DNA 검사를 진행했고,전화로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B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다만 현재 공식적인 검사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또한 A는 이후 A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한국남자와 관계를 통해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 거주 중입니다.B는 그동안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A에게 “아이를 잘 키워달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전 지원을 해왔습니다. A는 B와 교제를 시작할 때 부터 교묘한 거짓말을 수없이 많들어 내고 임신이 되었을 당시에도 B에게 '너의 아기다'라고 알리고 출산 후에도 B에게 거짓말을 하며 책임감을 갖게 만들고 양육비도 꾸준히 보내왔습니다.⸻궁금한 점 1. 아이와 법적 가족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여성이 아이를 친딸이라고 속여 장기간 금전을 받은 경우,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공식 DNA 검사 서류가 없고,상대 여성이 DNA 검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 사안이 출입국 문제(영주권 취소 등)와도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형사 문제로만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부터 ‘내 딸’이라는 확언을 믿고 양육비를 송금했으나, DNA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기지급 금원의 회수와 책임 추궁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이 사안은 상대방의 허위 진술에 기초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을 신뢰해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국내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 가능한 구조이며, 상대방의 ‘친자’ 단정 표현, 친자관계 전제로 한 금전 요구, 송금 내역, 친자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DNA 자료가 결합되면 입증이 탄탄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1 순차 송금 내역, 대화 내역, 친자 단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캡처, 송금 전후 요구 정황, DNA 검사 결과지를 증거목록으로 정리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시키는 청구로서 원금 전액과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고, 불법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위자료까지 포섭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선택적 병합으로 제출하되,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구성해 중복 판단을 피하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며,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해외거주자인 만큼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관건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및 국제사법상으로는 불법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곳, 즉 질문자님 재산 감소가 현실화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점, 기망의 주요 행위가 전자통신을 통해 한국에서 인식·신뢰되었다는 점을 소명해 관할을 확보하는 전략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의 법이 원칙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성 기준으로 한국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피고의 응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소지국(우즈베키스탄)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과 한국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비용·집행 용이성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2 피고의 국내 자산이 포착된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보전을 시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내 자산이 없다면,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우즈베키스탄에서 승인·집행이 가능한지 현지 집행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한국 내 자산에 집행할 가능성도 대비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대방 자산 소재 파악이 핵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병행할 실익이 큽니다. 상대방이 친자라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반복적으로 양육비를 수취했다면 기망-처분행위-재산상 이익 취득의 구조가 성립합니다. 고소 시에는 친자 단정 진술, 요구 방식, 송금 패턴, DNA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인식과 고의를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이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향후 형사 유죄 확정 시 민사 손해배상에서 과실 다툼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수사·송환 한계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민사상 합의를 끌어내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만약 과거에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양육비 결정이 존재한다면, DNA 결과를 근거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제거하고, 확정 후 양육비 변경·취소와 이미 집행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친자관계 관련 소송은 가사사건 절차에 따르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즉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전략으로는 3 모든 송금 자료의 원본 증명, 대화 캡처의 진정성립 확보(원본 기기 보존, 해시값 보존,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DNA 검사기관의 신뢰성과 절차 적법성 소명,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 반복·지속되었다는 정황의 시간적 배열이 중요합니다. 최초 요구 시점과 각 송금의 연결성을 정리해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번역문을 첨부한 내용증명 형식의 반환 최고장을 발송해 반환 범위, 이자 기산일, 불응 시 민형사 병행 방침을 통지하고,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단을 남기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중개인이나 국내 연락책이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민형사 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자금 수취 계좌 명의자, 전달책, 모집책이 확인되면 국내에서의 가압류·형사 고소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급수단이 전자지갑·플랫폼이라면 약관상 사기 피해 대응 절차, 거래기록 보전 요청, 수취인 정보 제공 요구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증거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1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자료와 기망 증거를 정리하고, 2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3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협상력과 입증력을 높이고, 4 관할 및 집행을 염두에 두고 가압류와 국제집행 가능성을 선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시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반환 최고로 시효 중단을 도모하면서 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믿음과 애정이 깃든 선택이 뒤늦게 배신으로 드러났을 때의 상실감과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하신 진실은 질문자님을 보호해 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법은 허위를 통해 타인의 선의를 착취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고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신다면, 흩어진 마음도, 허비된 시간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함이 약점이 아닌 힘으로 돌아오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당당히 권리를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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