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플때 응급실 또는 병원갈수 있는지 / 고소가능한지 10년전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때 어학연수를 갔는데뭘 잘못먹고 진짜 장염에 심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 전 필리핀 어학연수 당시 심한 장염에 걸렸으나 관리자들의 방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계십니다.
2. 당시 캠프 측은 병원은 응급실밖에 못 간다며 진료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보호자 없는 아동을 방 안에서 혼자 버티게 하는 등 관리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3. 성인이 된 현재 과거의 방임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법적 보상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리핀 현지에서도 어학연수생은 당연히 일반 병원 진료가 가능하며 응급실만 갈 수 있다는 캠프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거나 편의를 위해 진료를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지 대형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아동을 방치한 것은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2.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권리 행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최근에야 비로소 나타났고 이를 당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있다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형사상 방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 역시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의 진료 기록이나 캠프 측의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10년이 지난 지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 대응보다는 현재 앓고 계신 후유증의 완치와 심리적 회복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당시 캠프 측의 대응은 부적절했으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보상이나 처벌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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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