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9

상간녀소송취하후 모임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계속 만나는 경우 재소송 상간녀소송취하해줬는데, 여전히 공적인 모임에서 만나고 있는경우 여럿이 같이 있는 사진은

상간녀소송취하해줬는데, 여전히 공적인 모임에서 만나고 있는경우 여럿이 같이 있는 사진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증거가 없는경우는 정신적위자료차원에서 재소송가능할까요? 상간녀 소송취하당시 우연이라도 만나면 다시 재소송하겠다고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었고, 다시 만나는일 없을거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만나는것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한데, 둘이 개인적으로는 만나지않는다고 하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며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모임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니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조차 가질 않습니다. 특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해 주셨을 텐데, 공적인 자리라는 핑계로 그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이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재소송 가능 여부: '부진정 연대채무'와 '합의 조건'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을 취하할 때는 '부제소 합의(앞으로 이 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시 합의서에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만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특약 사항이 있었다면 재소송이나 위약금 청구가 훨씬 수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자로 **"우연이라도 만나면 재소송하겠다"**고 명시했고 상대방이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만남 금지 의무'를 전제로 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약속을 어기고 모임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신뢰 관계를 저버린 행위이자 합의의 전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적인 모임'에서의 만남이 부정행위로 간주될까?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정행위의 지속성'입니다.

  • 개인적 만남의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여러 명이 모이는 공적인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성적 접촉'이나 '연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정행위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하지만 질문자님이 명확히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자극하거나 기망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는 기존 부정행위의 연장이자 새로운 가해 행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소송 전략과 조언

둘이 따로 만나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 합의 해제 및 원상회복: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소를 취하해 줬는데, 상대가 이를 어겼으므로 소 취하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해당 약속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의 보완: 현재 확보하신 '여럿이 찍힌 사진' 외에도, 모임 내에서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눈빛, 대화, 혹은 모임 전후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재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합의 위반이며, 즉시 모임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재발'에 의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문자 등으로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한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공적인 모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질문자님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적인 압박을 통해 확실하게 격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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