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0
숙박업소 혼숙 저희가 오늘부로 성인이 됐는데 글램핑장 같은 숙박업소는 20살이 됐다하더라도 생일이
저희가 오늘부로 성인이 됐는데 글램핑장 같은 숙박업소는 20살이 됐다하더라도 생일이 안지나서 만18세면 혼숙이 불가능한가요?
글램핑장과 같은 숙박업소에서의 혼숙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현재 만 18세이시라면, 즉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스무 살이어도 만으로는 아직 열여덟 살이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경우 혼숙에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의 경우 혼숙뿐만 아니라 단독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경우 이런 기준이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글램핑장 역시 사업장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려는 글램핑장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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