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26

급여미지급 민사소송 한국 공기업 A사의 해외지사(B)와 현지 법인 C사가 합작하여 설립·운영한 합작법인(JV,

한국 공기업 A사의 해외지사(B)와 현지 법인 C사가 합작하여 설립·운영한 합작법인(JV, D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해당 JV는 2021년 사무실을 오픈하였고, 오픈 이후 약 1~2년간은 B사 법인장이 D사의 대표이사(경영인)로 재직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C사 대표가 D사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JV의 지분 구조(GIS, 이사회 명단 기준)는 • C사 5.5, • B사 3.5, • 이사회 개인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D사의 재무이사는 A사 소속 직원으로, B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JV의 재무 및 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저는 2024년에 D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의 50%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급여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명목의 공제가 이루어졌고, 실제 원천세 납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수개월이 경과했으나 미지급 급여는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 또는 B사, 그리고 C사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현재 B사는 D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책임 회피 및 채권 회수 곤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자정리가 되지않고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지않아 현지법상 다른곳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참고로, A사에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였고, A사 측에서는 “직접적인 책임 관계는 없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공기업 A사의 해외지사(B)와 현지 법인 C사가 합작하여 설립된 D사(JV)에서 근무하셨고, 2024년 입사 후 퇴사 시점까지 일부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원천징수 등 세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사, B사, C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 소송 상대방 및 책임 검토

① 근로계약상 직접적인 사용자는 D사이므로, 기본적으로 급여채권의 지급의무는 D사에 있습니다.

② A사, B사, C사는 D사의 주주(지분 보유자)나 파견기관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증이나 연대책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채권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C사 대표 등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실질적 사용자'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자 개인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임금지급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④ B사가 D사 지분을 매각 중이더라도,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에 대한 책임은 지분변동과 무관하게 D사에 존속되나, 채권 회수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및 준비서류

① 한국 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민사소송) 또는 임금체불 진정(근로감독관)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제기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급여미지급 내역, 원천징수 관련 자료, 퇴직확인서, D사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명단 등이 필요합니다.

③ 미지급 급여 외에도 지연이자(연 20% 이내) 및 퇴직금, 필요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원천세 미납 등 세무상 문제는 국세청에 별도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미지급 급여내역, D사 사업자등록증, 이사회명단

▪️ 핵심 포인트

급여채권의 직접적 청구대상은 D사(합작법인)이며, A사·B사·C사 및 대표자 개인에 대한 직접청구는 법률상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분 매각 등으로 D사의 자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D사의 예금, 자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과 병행하는 방안도 실효적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해 많이 답답하고 심적으로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법원 및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반드시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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