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 민사소송 한국 공기업 A사의 해외지사(B)와 현지 법인 C사가 합작하여 설립·운영한 합작법인(JV,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공기업 A사의 해외지사(B)와 현지 법인 C사가 합작하여 설립된 D사(JV)에서 근무하셨고, 2024년 입사 후 퇴사 시점까지 일부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원천징수 등 세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사, B사, C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 소송 상대방 및 책임 검토
① 근로계약상 직접적인 사용자는 D사이므로, 기본적으로 급여채권의 지급의무는 D사에 있습니다.
② A사, B사, C사는 D사의 주주(지분 보유자)나 파견기관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증이나 연대책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채권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C사 대표 등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실질적 사용자'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자 개인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임금지급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④ B사가 D사 지분을 매각 중이더라도,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에 대한 책임은 지분변동과 무관하게 D사에 존속되나, 채권 회수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및 준비서류
① 한국 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민사소송) 또는 임금체불 진정(근로감독관)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제기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급여미지급 내역, 원천징수 관련 자료, 퇴직확인서, D사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명단 등이 필요합니다.
③ 미지급 급여 외에도 지연이자(연 20% 이내) 및 퇴직금, 필요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원천세 미납 등 세무상 문제는 국세청에 별도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
| 미지급 급여내역, D사 사업자등록증, 이사회명단 |
▪️ 핵심 포인트
① 급여채권의 직접적 청구대상은 D사(합작법인)이며, A사·B사·C사 및 대표자 개인에 대한 직접청구는 법률상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② 지분 매각 등으로 D사의 자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D사의 예금, 자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과 병행하는 방안도 실효적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해 많이 답답하고 심적으로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법원 및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반드시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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