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26
법적공증은 안했지만 이행각서로 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결혼 전제로 동거를 했었습니다.그때 당시 저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결혼 전제로 동거를 했었습니다.그때 당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일을 거의 1년반 이상 쉬었는데 저도 중간에 일을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 했었는데 생활비명목으로 제가 월급 받으면 저의 고정 비용 제외하고를 남자친구한테 이체 해주었는데 그 금액으로는 충당이 안되어서 남자친구가 카드론을 받아서 메꿔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결혼전제로 만나는 사이였으니) 알겟다고 하였는데 저 몰래 카드론을 더 받아서 제가 알고 있던 금액 보다 더 커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였던 상황에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서 이별을 통보햇고 당시 제가 살고 잇던 곳으로 남자친구가 들어온터라 갈곳없이 나가야되는 상황이였고 저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겟단 생각에 대출받은금액 반을 ( 더받은 금액이 잇다는걸 몰랐을 당시 ) 매달 25일날 주겟다 라고 이행각서를 작성 해서 줬는데 제가 이달에 사정이 생겨서 그 돈을 못주었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왓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괘씸해서 더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햇고 전에 저랑 동거를 하면서 5년정도 제월급을 남자친구한테 이체 해주었기에 그 금액이면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공증 되지 않은 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이행각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위 이행각서 작성당시
‘대출금의 절반’이라고만 하고 구체적 금액 기재가 없는데, 질문자가 예상한 대출금과 실제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출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질문자가 부담해야할 채무액을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실혼 중 질문자의 급여를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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