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포함 문의 인천 서구 당하동 전자상거래업 청년사업장인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포함되는지100%감면인지 문의드립니다즉시
청년 감면은 지역, 나이, 업종의 제한을 받습니다.
1. 일단 질문하신 인천 서구 당하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중 아래의 지역은 제외 됩니다.
|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
|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
2. 업종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통신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가능업종으로 파악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3. 나이요건(15-34세, 창업당시)이 충족되신다면 5년간 100% 감면이 가능 할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사업 포함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1)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3) | 그 외 | 청년창업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3) | 그 외 | |||
| 5년 100%2)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