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4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고서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을 운영 중인데아동학대 및 장애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을 운영 중인데아동학대 및 장애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어디로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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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학원을 운영하시며 아동학대 및 장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신 뒤, 교육 이수 사실을 어디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보고 절차

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원 운영자는 아동학대 및 장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 수료증(이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③ 이수 사실 보고는 보통 관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각 교육청마다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④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합니다.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혹은 시·도교육청)

⑤ 제출 전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보고 양식 및 구체적 제출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주의점

교육 이수증은 모든 신고의무자(원장, 강사 등)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성명, 직위, 교육이수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교육청에서 별도의 보고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원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④ 보고 지연 또는 미보고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교육 이수 후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또는 시·도교육청)에 정해진 기한 내 이수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보고 누락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제출 내역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교육 이수와 보고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려는 책임감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혹시 절차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학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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