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0

육아휴직 관련 1.와이프 간호사2.남편 공무원6+6, 아빠의달 같이 적용 되려면 와이프 육휴 들어가는날

1.와이프 간호사2.남편 공무원6+6, 아빠의달 같이 적용 되려면 와이프 육휴 들어가는날 다음날 남편 육아휴직 사용시 둘다 적용이 되는거죠?

네, 질문하신 핵심에 맞게 정확히 정리해서 답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날까지 꼭 맞출 필요는 없고, 핵심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결론 한 줄

와이프(간호사)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남편(공무원)이 그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의 달’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다음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1️⃣ 먼저 제도부터 정확히 구분할게요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해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

  • 생후 18개월 이내

  • 순서 중요 ❌ (누가 먼저든 상관 없음)

핵심은 ‘둘 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② 아빠의 달

  •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사용

  • 아빠가 뒤이어 육아휴직 사용

  • 엄마 육휴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공무원도 적용 ⭕ (보수 규정은 별도)

2️⃣ 질문하신 “다음 날 바로 써야 하나요?”에 대한 답

아닙니다.

❌ 오해

  • “와이프 육휴 시작 → 다음 날 남편 육휴 써야 적용”

✅ 실제 기준

  •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 그 후

  •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OK

며칠 뒤, 몇 주 뒤, 심지어 몇 달 뒤라도

요건만 맞으면 적용됩니다.

3️⃣ 두 분 상황에 대입하면

  • 와이프: 간호사 (고용보험 가입자)

  • 남편: 공무원

가능 시나리오

  1. 와이프 육아휴직 시작

  2. (와이프 육휴 중이거나 종료 후)

  3. 남편 육아휴직 사용

➡️ 6+6 적용 가능

➡️ 아빠의 달 적용 가능

❗ 단, 아이 나이(생후 18개월) 기준만 꼭 확인하세요.

4️⃣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중요)

✅ ① 아이 나이

  • 생후 18개월 이내 → 6+6 가능

✅ ② 육아휴직 ‘실제 사용’

  • 단순 신청 ❌

  • 실제 육휴 기간이 있어야 함

✅ ③ 소속별 신청 창구

  • 와이프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남편 → 소속 기관 인사과 + 공무원 보수 규정

최종 정리

  • ✔️ 다음 날 바로 쓸 필요 ❌

  • ✔️ 와이프 먼저 육휴 → 남편 육휴 사용하면 ⭕

  • ✔️ 6+6 + 아빠의 달 동시 적용 가능

  • ✔️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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