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1.와이프 간호사2.남편 공무원6+6, 아빠의달 같이 적용 되려면 와이프 육휴 들어가는날
네, 질문하신 핵심에 맞게 정확히 정리해서 답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날까지 꼭 맞출 필요는 없고, 핵심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결론 한 줄
와이프(간호사)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남편(공무원)이 그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의 달’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다음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1️⃣ 먼저 제도부터 정확히 구분할게요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
생후 18개월 이내
순서 중요 ❌ (누가 먼저든 상관 없음)
핵심은 ‘둘 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② 아빠의 달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사용
아빠가 뒤이어 육아휴직 사용
엄마 육휴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공무원도 적용 ⭕ (보수 규정은 별도)
2️⃣ 질문하신 “다음 날 바로 써야 하나요?”에 대한 답
아닙니다.
❌ 오해
“와이프 육휴 시작 → 다음 날 남편 육휴 써야 적용”
✅ 실제 기준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
그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OK
며칠 뒤, 몇 주 뒤, 심지어 몇 달 뒤라도
요건만 맞으면 적용됩니다.
3️⃣ 두 분 상황에 대입하면
와이프: 간호사 (고용보험 가입자)
남편: 공무원
가능 시나리오
와이프 육아휴직 시작
(와이프 육휴 중이거나 종료 후)
남편 육아휴직 사용
➡️ 6+6 적용 가능
➡️ 아빠의 달 적용 가능
❗ 단, 아이 나이(생후 18개월) 기준만 꼭 확인하세요.
4️⃣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중요)
✅ ① 아이 나이
생후 18개월 이내 → 6+6 가능
✅ ② 육아휴직 ‘실제 사용’
단순 신청 ❌
실제 육휴 기간이 있어야 함
✅ ③ 소속별 신청 창구
와이프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남편 → 소속 기관 인사과 + 공무원 보수 규정
최종 정리
✔️ 다음 날 바로 쓸 필요 ❌
✔️ 와이프 먼저 육휴 → 남편 육휴 사용하면 ⭕
✔️ 6+6 + 아빠의 달 동시 적용 가능
✔️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