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51

교통사고 합의금 제차가 후진하는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100:0이고 차는 번호판,앞쪽 기스,패임 빼고는

제차가 후진하는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100:0이고 차는 번호판,앞쪽 기스,패임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좋아요.. 한방병원에 3주 통원 치료 예정이고 추나,물리치료,침,부항 등등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깨,목,발등(발등은 절뚝일정도로 아픔) 허리)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자영업을 하고 있어 서있는 일이 많다보니 발은 나을 생각을 안하고 있어 2일을 어쩔수 없이 쉬었고 일끝나고 가던 컴퓨터 학원은 병원에 다니면서 몇일째 못가고 돈만 나가고 있어요 . 디저트를 만드는 일 특성상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 주문이 들어와도 사고나기전 평소만큼 많이 받지를 못해 돈을 더 벌수 있는 상황에도 주문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상해등급은 예상 12-14입니다.

상황을 꽤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케이스는 단순 ‘목·허리 염좌’ 수준을 넘어서 합의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래를 차분히 보세요.

1️⃣ 사고 구조 요약 (합의에 유리한 점)

  • 과실 100 : 0 (상대 전부 과실)

  • → 이게 가장 큽니다. 과실 다툼이 없어서 강하게 요구 가능

  • 차량 파손 경미 여부 ❌

  • 몸 상태가 핵심입니다. 요즘은 “차 멀쩡 = 합의금 낮음” 공식 깨졌어요

  • 상해등급 12~14급 예상

  • → 실무상 경미~중간 사이로 분류

2️⃣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손해 항목

보험사가 처음엔 잘 안 꺼내는 부분들입니다.

✅ ① 치료비 (전액)

  • 한방병원 통원 3주

  • 추나 / 물리 / 침 / 부항

  • 이건 합의금이 아니라 ‘치료비’로 별도

✅ ② 휴업손해 (이게 핵심)

자영업자 + 서서 일하는 업종 = 강력한 근거

  • 실제 쉰 2일

  • 주문을 못 받아 발생한 매출 감소

  • 통원치료 때문에 학원 못 나간 부분

  • 자영업자는 최근 소득 증빙(매출, 카드내역) 기준으로

  • 1일 평균 소득 × 휴업일수 × 85% 정도 인정되는 게 실무입니다.

※ “쉬지는 않았지만 일을 제대로 못 했다”도

부분 휴업손해로 주장 가능

3️⃣ 위자료(합의금)의 현실적인 범위

상해 12~14급, 통원 3주, 발 통증으로 절뚝일 정도면:

보험사 최초 제안

  • 150만 ~ 250만 원

  • → ❌ 절대 바로 받지 마세요

실무상 ‘적정 합의선’

(치료 지속 + 휴업손해 반영 시)

300만 ~ 500만 원 선

발 통증 지속 + 치료 연장 시

  • 4주 이상 통원

  • 발 통증으로 업무 지장 계속 입증

5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

4️⃣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중요)

✔️ 1. 절대 “이제 합의할게요” 먼저 말하지 말기

→ 보험사는 그 순간부터 금액 낮춥니다

✔️ 2. 발 통증 반드시 강조

  • “절뚝거릴 정도”

  •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회복 안 됨”

  • 상해 부위 중 ‘발’은 합의금 올리는 포인트

✔️ 3. 자영업 손해 구체화

  • “사고 전 하루 평균 매출”

  • “주문을 거절한 사례”

  • “학원비는 나가는데 못 다님”

이 말들이 합의금 숫자를 바꿉니다

5️⃣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정리해서 말하면

  • ❌ 200만 원대 초반: 너무 낮음

  • ⚠️ 300만 원: 최소선

  • 400~500만 원대: 현재 상황 기준 가장 현실적인 목표

  • ⬆️ 치료 연장·발 통증 지속 시 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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