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34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받게해주는 회사 현재 10년차 직장인인데요, 자진퇴사 할려고합니다.자진퇴사 후 몇개월 정도 타업체에서 계약직

현재 10년차 직장인인데요, 자진퇴사 할려고합니다.자진퇴사 후 몇개월 정도 타업체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계획입니다.이 경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데요..어떤식의 회사 또는 어떤식의 구인광고 또는 어떤 업종이 재계약 거부를 잘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신 취지는 이해되지만, 아주 중요한 선부터 정확히 짚고 설명드릴게요.

이건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위법 경계가 명확한 영역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재계약 거부를 맞춰주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찾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전 기획·공모가 보이면 부정수급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로 적발되면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 징수(최대 5배)

  • 향후 실업급여 제한

  • 회사도 과태료·지원금 제한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잘 해주나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가?

✔️ 합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합법적인 업종/형태 (정보 제공 차원)

※ 아래는 현실 설명이지, “받게 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1️⃣ 프로젝트·기간 한정 직무

  • IT 프로젝트 계약직

  • ERP/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용역 프로젝트 인력

특징

  • 사업 종료 = 계약 종료

  • 재계약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2️⃣ 출산·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 대기업·공공기관·병원

  • “○○휴직 대체 6개월/1년”

특징

  • 원직자 복귀 시 계약 종료

  • 실업급여 인정 사례 매우 많음

3️⃣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인력

  • 청년인턴

  • 일자리사업

  • 보조금 기반 계약직

특징

  • 예산 종료 = 계약 종료

  • 고용센터에서도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봄

4️⃣ 계절·물량형 업종

  • 물류센터 단기계약

  • 제조라인 증원 계약직

  • 유통 성수기 계약직

특징

  • 물량 감소 시 자동 종료

  • 다만 반복·단기 이동은 의심받을 수 있음

❌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방식 (절대 주의)

  • ❌ “실업급여 받으려고 계약직 왔다”는 발언

  • ❌ 재계약 안 해달라고 요청

  • ❌ 계약서에 있는데도 일부러 근무 태만

  • ❌ 회사와 말 맞추기

  • ❌ 단기 계약 반복 (몇 달짜리 여러 번)

고용센터 면담에서 바로 걸립니다

질문자님 상황 기준으로 현실 조언

  • 10년차 경력자

  • 자진퇴사 예정

  • 몇 개월 계약직 → 실업급여 계획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루트는:

✅ ① 자진퇴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약직

(보험기간·신뢰도 모두 중요)

✅ ②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사업기간 종료”

  • “휴직대체”

  • “프로젝트 종료 시 자동 종료”

✅ ③ 근무 중 태도는 정상적으로

  • 연장 의사 표현은 문자·메일로 남겨도 좋음

  • (나중에 비자발성 증빙)

실업급여 수급 판단은 결국 이것만 봅니다

판단 요소

중요도

계약 종료 사유

⭐⭐⭐⭐⭐

계약 기간

⭐⭐⭐⭐

근무 태도

⭐⭐⭐

반복 패턴

⭐⭐⭐⭐⭐

회사·근로자 공모 흔적

치명적

정리하면

  • ❌ “받게 해주는 회사”를 찾는 건 위험

  • 구조상 재계약이 어려운 계약직은 합법

  • ⭕ 본인은 계속 근무 의사가 있어야 함

  • ⭕ 회사 사정으로 종료 → 실업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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