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54

면세 주류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 들고오는 방법 면세 주류 구매후에 100ml이상은 기내반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면세 봉투에 담은

면세 주류 구매후에 100ml이상은 기내반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면세 봉투에 담은 밀봉된 것은 기내반입이 가능한가요?추가로 위탁을해야한다면 본인 캐리어안에 넣어서 위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위탁이 가능한가요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100ml를 초과하더라도, 밀봉된 면세(STEB) 봉투에 담겨 있고 영수증이 동봉된 상태라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봉투를 개봉했거나 환승 중 재보안검색을 받는 경우에는 기내반입이 불가하여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위탁시에는 주류를 본인 캐리어 안에 넣어 위탁해야 하며,주류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위탁시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포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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