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개월 채류 후 재입국 미국에서 2개월 정도 여행하려고 했는데 이정도로 장기간 채류하면 나중에 재입국할
안녕하세요! 미국 재입국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2개월 정도의 해외 체류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체류 패턴과 영주 의사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하게 되면, 미국 이민 당국은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2차 심사 가능성: 외국에 자주 또는 오랜 기간 다녀오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체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2차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심사는 재입국을 위해 추가적인 질문과 서류 확인을 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입국 거부는 아닙니다.
* 재입국허가서: 만약 6개월 이상, 특히 1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 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며, 보통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무조건적인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마지노선: 명확한 '마지노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이민관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1년 이상 체류는 영주권 유지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입국 심사는 항상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원활한 재입국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미국 내 고정 거주지 유지 및 유틸리티 비용 납부 기록
* 미국 내 은행 계좌 유지 및 거래 내역
* 미국 내 가족, 친지, 직장 등 강력한 유대관계 증명
* 미국 국세청 세금 보고 내역 등
이러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가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