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다자녀 사립대(서울가톨릭대) 지원 금액 국가 장학금 다자녀 넷째인데 어느 대학이든 상관 없이 전액 장학금이라고
질문하신 국가장학금 다자녀(셋째 이상) 지원 금액은 “전액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득 분위(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학이나 학과(예: 서울가톨릭대 공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등록금 범위 내(수업료)에서 지원하는 제도라서 전액 지원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셋째 이상) **2025년 기준 실제 지원 범위 예시(소득 분위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2025년 기준, 1학기·2학기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1~3구간: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4~6구간: 지원 한도 약 450만원대 / 연간(1·2학기 합)
7~8구간: 지원 한도 약 460만원대 / 연간
9구간: 지원 금액 소폭 존재(약 67.5만~100만원 수준)
※ 다자녀 셋째 이상이면 대부분 소득 분위(1~8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지원되지만 9구간은 한도가 작아 전액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기초생활·차상위 또는 1~3구간)**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엔 실제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등록금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학기별 상한선이 생기고, 이 금액 내에서만 장학금이 감면됩니다.
대학(서울가톨릭대 공대) 자체 등록금이 위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체가 아닌 “소득분위별 상한까지” 지원)
즉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어떤 대학이든 무조건 전액”은 소득 분위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분위 수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액(수업료 전체) 지원이 중요한 목표라면
1.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2. 다자녀 셋째 이상 기준을 맞춘 상태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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