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50

국가 장학금 다자녀 사립대(서울가톨릭대) 지원 금액 국가 장학금 다자녀 넷째인데 어느 대학이든 상관 없이 전액 장학금이라고

국가 장학금 다자녀 넷째인데 어느 대학이든 상관 없이 전액 장학금이라고 써져 있어서 전액 장학금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지원금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톨릭대 공대(자연공학계열학과)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국가장학금 다자녀(셋째 이상) 지원 금액은 “전액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득 분위(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학이나 학과(예: 서울가톨릭대 공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등록금 범위 내(수업료)에서 지원하는 제도라서 전액 지원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셋째 이상) **2025년 기준 실제 지원 범위 예시(소득 분위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2025년 기준, 1학기·2학기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1~3구간: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4~6구간: 지원 한도 약 450만원대 / 연간(1·2학기 합)

7~8구간: 지원 한도 약 460만원대 / 연간

9구간: 지원 금액 소폭 존재(약 67.5만~100만원 수준)

※ 다자녀 셋째 이상이면 대부분 소득 분위(1~8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지원되지만 9구간은 한도가 작아 전액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기초생활·차상위 또는 1~3구간)**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엔 실제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등록금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학기별 상한선이 생기고, 이 금액 내에서만 장학금이 감면됩니다.

대학(서울가톨릭대 공대) 자체 등록금이 위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체가 아닌 “소득분위별 상한까지” 지원)

즉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어떤 대학이든 무조건 전액”은 소득 분위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분위 수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액(수업료 전체) 지원이 중요한 목표라면

1.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2. 다자녀 셋째 이상 기준을 맞춘 상태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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