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1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 산출 문의 세법을 잘 몰라 문의 남깁니다.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해외주식인 아토메라에
세법을 잘 몰라 문의 남깁니다.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해외주식인 아토메라에 대해 24년 8월 13일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25년 12월 23일에 전량 매도 하였습니다.그래서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230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증권사에서 제공한 손해금액은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해외주식 분할 매수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는데 알고 보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아토메라에 대한 제 총 매수량은 9,650주로 달러로 하면 37,786.78달러가 됩니다. 매도 당시 환율로는 55,841,304원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증권사에서 취득가액을 43,553,921원으로 잡았는데 37786.78달러로 나누어 역산해보니 환율이 1,152원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이후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해봐도 49,122,814원이 나와 증권사에서 알려둔 금액과는 약 6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그래서 저는 아예 증권어플에서 알려준 거래내역을 가지고 제미나이와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평균법을 기준으로 각 거래일의 T+2 결제일의 고시 기준 환율로 취득가액을 구해보라하니 제미나이는 약 5400만원 정도의 결과값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거래일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최초 환전 당시 환율이 기준이 되어 환율이 낮게 책정되어 계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되는게 저는 이미 달러를 환전하여 2년 이상 여러가지 종목을 거래하였고 최초 환전 환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환차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22%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 밖에 모르는 무지랭이라 세무사 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바이며 제가 올리는 사진을 보고 도움을 주실분을 찾습니다.총 매수량 9650주 총 매입금액 37,786.78달러사진의 체결내용은 전부 매수12월 23일 전량 매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된거 아닐까요?
어플 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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