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31

포켓몬 판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여부는? 닌텐도 측에서 배포로 뿌린 포켓몬을 여러마리 수령 후 남는 포켓몬들을

닌텐도 측에서 배포로 뿌린 포켓몬을 여러마리 수령 후 남는 포켓몬들을 중고마켓 등등에 돈 받고 판매할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이나 저촉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에딧 포켓몬의 경우는 처벌되는 걸로 아는데 자기가 직접 수령한 포켓몬(에딧X)인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포켓몬이 게임머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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