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상대 채무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혹시라도 변호사 선생님들 중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3년 정도 사귄 일본인 남자친구와 같이 간 해외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 국적의 전 남자친구에게 해외 체류 중 지급한 생활비 중 미상환 금액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국제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절차
① 질문자님께서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미상환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은 카톡 등 증거가 있으므로 채무의 존재와 상환의무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기(3월) 이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변제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즉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가 일본에 있으므로 국제송달 및 외국인 피고에 대한 소송 특례에 따라 일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일본 내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및 서류
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카톡, 문자, SNS 대화 캡처본
② 변제받은 금액의 송금내역
③ 미상환 금액의 산출 근거(생활비 지출 내역, 숙소 결제 내역 등)
④ 상대방의 신원자료(여권사본, 현지 주소, 은행계좌, 영문이력서 등)
⑤ 질문자님의 신분증, 소송위임장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 확보여부 |
| 채무 인정 카톡·SNS 대화 | 필수 |
| 송금·지출 내역 | 필수 |
| 상대방 신분정보 | 필수 |
| 본인 신분증·위임장 | 필수 |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① 단순한 금전채무불이행만으로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상대방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 또는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학업·생활 계획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위자료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주된 청구는 금전반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변호사 선임 및 실무적 유의사항
① 한·일 양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국제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필요시 일본 현지 집행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② 소송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상대방 소재지, 집행 필요성 등에 따라 다르나, 소액 국제채권의 경우 대략 수백만 원 수준(약 300~600만 원 내외)이 일반적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 시 국제송달 경험, 일본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실질적으로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상대방의 채무 인정 증거 및 신상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며, 소송 진행 전 변제기 및 상대방 연락 회피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TRONG>
②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낮으므로, 금전반환에 집중</STRONG>하시는 것이 실익이 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제채권추심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으신다면 분명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65일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