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5
가구 환불 규정 의자를 목요일 저녁에 사서 안 쓴 상태로 토요일에 반품요청했더니 교환
의자를 목요일 저녁에 사서 안 쓴 상태로 토요일에 반품요청했더니 교환 환불안된다는 고지는 안했지만쨌든 썻을 수도있고 가구는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반품받을 수 있나요??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의자를 목요일 저녁에 사서 안 쓴 상태로 토요일에 반품요청했더니 교환 환불안된다는 고지는 안했지만 쨌든 썻을 수도있고 가구는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반품받을 수 있나요??
--> 전자상거래가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것의 환불이나 교환은 당사자간 합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 위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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