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1

온라인물품구매(해외)후 현지수령시 관세/부가세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품목은 수집용 캐릭터 카드라 부가세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품목은 수집용 캐릭터 카드라 부가세 10%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택배로 수령할 경우 10%인 20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지출해야 되는데현지에서 수령해서 한국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내는 건가요?  

현지에서 수령해서 직접 들고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국제배송)”가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 반입”으로 보며, 온라인으로 샀는지·매장에서 샀는지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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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체 해외취득물품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뒤 800달러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보통 여행자 휴대품은 간이세율로 계산하며, 일반 물품은 통상 약 15% 수준으로 안내되지만(품목별로 상이), 의류·신발·모피·개별소비세 대상(귀금속·고급시계 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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