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8
온라인물품구매(해외)후 현지수령시 관세/부가세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품목은 수집용 캐릭터 카드라 부가세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품목은 수집용 캐릭터 카드라 부가세 10%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택배로 수령할 경우 10%인 20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지출해야 되는데현지에서 수령해서 한국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내는 건가요?
현지에서 수령해서 직접 들고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국제배송)”가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 반입”으로 보며, 온라인으로 샀는지·매장에서 샀는지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반대로 전체 해외취득물품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뒤 800달러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보통 여행자 휴대품은 간이세율로 계산하며, 일반 물품은 통상 약 15% 수준으로 안내되지만(품목별로 상이), 의류·신발·모피·개별소비세 대상(귀금속·고급시계 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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