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횟수 지금까지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서 국취제를 2번 했었습니다.마지막으로 3년 정도 전에

지금까지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서 국취제를 2번 했었습니다.마지막으로 3년 정도 전에 과정을 수료하고 종료되었었는데내년에 k-move 과정과 같이 국취제 1유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3회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6개월간 월 50씩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3회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평생 참여 횟수에 제한(예: 최대 2회 등)은 없습니다. 다만, 재참여 제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 일반적으로 국취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1유형으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과정이 3년 정도 전에 종료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전산상 종료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했다면 재참여 제한이 풀려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참여 제한 기간이 지났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1유형(월 50만 원 x 6개월)으로 선발되신다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K-Move 스쿨도 고용노동부 승인 훈련 과정이므로, 국취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직업훈련으로 인정받아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1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가구원의 소득(중위소득 60% 이하)과 재산 요건 심사를 다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특히 K-Move와 같은 장기 해외 연수 과정은 출국 시점과 수당 지급 기간이 겹칠 경우 처리 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 국취제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읽어보시면 헛걸음하지 않고 승인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외 취업 준비 잘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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