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인한 변호사 성공 보수 경찰 고소를 진행하는 중이고 고소인 조사는 끝났고 곧 피의자 조사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변제받으셨고, 변호사와의 계약서상 성공보수 지급 기준 및 향후 합의금 산정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기준
① 변호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② 경제적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변제금, 합의금, 판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의자가 임의로 5,000만원을 변제했다면, 이 금액 역시 성공보수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③ 즉, 5,000만원을 변제받은 시점에서 해당 금액의 7%(부가가치세 별도) 만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④ 향후 추가로 변제나 합의금, 판결 등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그때마다 누적된 수령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변제받은 금액 | 5,000만원 |
| 성공보수(7%) | 350만원(부가세 별도) |
▪️ 합의금 산정 및 절차
① 원금이 1억원인 상황에서 이미 5,000만원을 변제받으셨으므로, 합의시점에서 남은 5,000만원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전액 변제 또는 상당한 부분 변제와 함께 합의서 작성을 통해 진행됩니다.
③ 합의 조건에는 피해금액 전액 변제, 추가적인 손해(지연손해금 등) 포함 여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합의서에는 반드시 변제된 금액, 남은 금액, 추가 변제 방식, 고소 취하 여부를 명시하시길 권장합니다.
⑤ 향후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추가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다시 성공보수가 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이미 변제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합의는 남은 피해금액(5,000만원) 또는 기타 손해를 반영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③ 성공보수는 추후 합의, 판결 등으로 추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마다 추가로 산정, 지급되는 구조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사건의 경과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성공보수는 실제 수령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가 합의나 변제가 있을 때마다 그 차액에 대해 재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하나씩 차분히 확인하시면서 절차를 밟으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