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3

사기죄로 인한 변호사 성공 보수 경찰 고소를 진행하는 중이고 고소인 조사는 끝났고 곧 피의자 조사

경찰 고소를 진행하는 중이고 고소인 조사는 끝났고 곧 피의자 조사 차례인데 피의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도중에 피해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변제했어요. 이런 경우에 아래 내용이 변호사와 계약한 내용일 때5000만원에 대한 성공 보수를 내야합니까?그리고 애초에 원금은 1억이었는데... 그럼 합의는 또 얼마로 진행해야되는겁니까? 뭔가 어려워졌네요.위임사무가 합의(상대방의 임의지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형사조정 상 합의 등을 포함함),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하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 공탁(변제공탁, 형사공탁)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갑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얻은 승소금 등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란, 갑이 원고인 경우 최초 청구금액에서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한 결정, 합의서 등에 인정된 금원과, 갑이 피고인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한 결정, 합의서 등에 인정된 금액을 제한 차액을 모두 기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변제받으셨고, 변호사와의 계약서상 성공보수 지급 기준 및 향후 합의금 산정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기준

① 변호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② 경제적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변제금, 합의금, 판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의자가 임의로 5,000만원을 변제했다면, 이 금액 역시 성공보수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③ 즉, 5,000만원을 변제받은 시점에서 해당 금액의 7%(부가가치세 별도) 만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④ 향후 추가로 변제나 합의금, 판결 등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그때마다 누적된 수령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금액

변제받은 금액

5,000만원

성공보수(7%)

350만원(부가세 별도)

▪️ 합의금 산정 및 절차

① 원금이 1억원인 상황에서 이미 5,000만원을 변제받으셨으므로, 합의시점에서 남은 5,000만원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전액 변제 또는 상당한 부분 변제와 함께 합의서 작성을 통해 진행됩니다.

③ 합의 조건에는 피해금액 전액 변제, 추가적인 손해(지연손해금 등) 포함 여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합의서에는 반드시 변제된 금액, 남은 금액, 추가 변제 방식, 고소 취하 여부를 명시하시길 권장합니다.

⑤ 향후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추가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다시 성공보수가 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미 변제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합의는 남은 피해금액(5,000만원) 또는 기타 손해를 반영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③ 성공보수는 추후 합의, 판결 등으로 추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마다 추가로 산정, 지급되는 구조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사건의 경과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성공보수는 실제 수령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가 합의나 변제가 있을 때마다 그 차액에 대해 재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하나씩 차분히 확인하시면서 절차를 밟으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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