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56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에 궁금증? 민간공공임대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저희 아파트는 2025년11월에 10년이 지나 분양을 하는데요.

민간공공임대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저희 아파트는 2025년11월에 10년이 지나 분양을 하는데요. 600세대에서 500세대정도는 5년차에 조기분양을 받으시고, 남은 100세대는 이번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 분양가격이 좀비싸게 나온거 같아서 퇴거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와 지방자치에서는 분양허가는 나지 않은상태입니다. 건설사에서는 퇴거세대에 대해 따로 분양을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분들은 건설사 분양가격으로 계약하여 분양을받은분도 계십니다. 아직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을 받지못한 세대는 건설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분양가격에 높게평가되어 11월에 분양계약을 못한세대는 먼저 퇴거신청을 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다는데 1. 분양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양을 할수있나요?2. 남은세대는 기다렸다가 분양허가가 난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하는건가요?3. 이미 분양을 받았는데, 만약 높은분양가격으로 국토부에서 허가를안내줘서 분양가를 낮게 책정되어 분양을 시행하면 건설사에 혹시 환불받을수 있나요?(지자체에서도 너무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4. 아니면 분양받지 못한 세대는 건설사에서 퇴거하라면 퇴거조치되나요?

분양허가 없으면 보통 분양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남은 세대는 허가 나온 뒤 계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분양가가 낮아지면 환불이 가능할지도 살짝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퇴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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