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6

혼인 전제 선물 제공 시 법적 약정 가능할까요? 혼인을 전제로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혼인은 4년

혼인을 전제로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혼인은 4년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상대의 귀책 사유(상대의 일방적인 이별 요구 포함)로 결혼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서의 위약금에 대한 법적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위약금이 무리라면 선물 가액 반환 형태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결혼 약속이라는 사실적 효과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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