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에 대하여 저는 1976년생 기혼여성입니다ㆍ남편은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있고 저는 납부하고있지 않습니다ㆍ결혼전에 국민연금을 41개월
저는 1976년생 기혼여성입니다ㆍ
남편은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있고 저는 납부하고있지 않습니다ㆍ결혼전에 국민연금을 41개월 납부한적이 있는데 추납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안해야될지 어떤게 저에게 좋을까요? 그리고 8살차이로 남편이 연하입니다ㆍ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10년)을 채워야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급되기에 41개월을 납부하셨으므로 추납을 통해 공백기를 메우면 10년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에 납부했던 이력이 있다면 당시의 소득 재평가율이 적용되어 현재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연하이시기에 귀하가 먼저 연금을 받기에 추납을 통해 본인 명의의 연금을 확보하면 노후에 부부 합산 소득이 안정화됩니다.
즉 남편분이 퇴직하기 8년 전부터 귀하는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1976년생은 만 64~65세부터 수령). 남편분의 소득이 끊기기 전에 아내분의 연금이 먼저 나오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귀하가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로서 적용제외로 예상되기에 추납을 하려면 먼저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가입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연금의 추납 보험료는 현재 내는 월 보험료 × 추납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높은 금액으로 추납하기보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금액(보통 월 9~10만 원 선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보험료가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로 나눠서 낼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