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7
증여세 및 취득세 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 24평 기준입니다 평균 가액은 3억6천정도이고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증여를
수도권 아파트 24평 기준입니다 평균 가액은 3억6천정도이고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증여를 해주시고 저는 신혼부부입니다증여세 및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결혼전,후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억원이 추가되어
1.5억원을 공제합니다. 즉3.6억원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5억원을 차감한 2.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3.200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가액의3.5% 부과 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