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5

동네땅을 팔아 일부주민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할때 주민공동으로 취로사업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00리새마을회란 명의로 0000평을

1970년대 새마을 운동할때 주민공동으로 취로사업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00리새마을회란 명의로 0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00월에 00억에 팔아 본토주민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습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등기부등본에는 00리새마을회로 명시되어있습니다1. 1970년대에  0000평을 매입한 땅이 동네 전체주민 공동소유인지요?2. 2022. 00월에 이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6억2천만)을 00명중 30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3. 이에 그 주민중 돈을 받지 못한 주민은 이의를 제기하고 동네돈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4. 나눠가진 주민은 이 땅은 본토주민만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토주민만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한 당연히 나눠가져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5. 그런데 그땅의 소유자는 00리새마을회 라고 등기부등록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서 본토 주민이 아닌 주민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토 분이 아니신데 왜 돈을 받고 싶어하세요?

마을회 소속은 맞으신가요?

기여를 해야 받는게 있는 것입니다.

처음 땅을 취득했을때 돈을 냈던 분들 위주로 나눠준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나요?

그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마을회에 자동 소속되는게 아니고요

평소에 마을봉사도 하고 새마을회나 부녀회 가입해서 활동 열심히 다니고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살면서 자기 지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다 오셨나요? 도시는 이런 마을 공동체가 싹 사라진 상태라서

처음 귀촌하면 다들 얼타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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