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5개월된 새신랑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개월차 새신랑입니다.한참 행복해야할 시기인 신혼인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이혼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5개월차에 아내께서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4년 이상 사실혼 생활을 하신 점, 신혼 집의 보증금과 생활가전, 결혼비용 관련 대출 등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채무 부담, 귀책사유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이혼 사유 및 귀책사유 판단
① 우리 민법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재판으로 인정되며, 단순한 성격차이나 권태, 메리지블루 등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 특별한 귀책사유(외도, 폭행 등)가 없고, 아내께서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내가 계속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및 월세 보증금, 생활가전 정리
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고려됩니다.
② 월세집 보증금, 생활가전 등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마련한 재산은 양측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③ 구체적으로, 각 재산의 형성 과정(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기여한 정도(가사·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기·계약서 등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용대출 및 부채 분담
① 결혼 준비 및 생활비로 인한 신용대출 1,000만 원 역시 혼인생활을 위한 공동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사용처(결혼비용, 생활비 등)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면,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분담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 한 분이라면 금융기관에는 질문자님이 전액 변제 의무가 남으나, 이혼 시 아내와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분할 기준 |
| 보증금 | 혼인 및 사실혼 기간 중 기여도 |
| 생활가전 | 구입자금 및 사용내역 |
| 신용대출 | 공동 생활비 사용 입증시 분담 가능 |
▪️ 핵심 포인트
① 일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 및 채무의 형성과정,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대출 등 부채 역시 공동생활을 위함이었음을 입증하면 분담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인과 동거 기간 동안 두 분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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