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7

결혼한지 5개월된 새신랑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개월차 새신랑입니다.한참 행복해야할 시기인 신혼인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이혼을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개월차 새신랑입니다.한참 행복해야할 시기인 신혼인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에 저의 엄청난 귀책사유(외도, 폭행)등은 없습니다.다만 아내가 메리지블루인것 같은, 우울증과 권태기를 이유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못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연얘는 4년이상 하고, 처음 만났을때부터 동거하여 사실상 사실혼으로 4년 이상 같이 살았습니다.정말 이혼하기는 싫고,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저는하지만 아내가 계속된 이혼 요구에 지쳐 이혼을 하게 된다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본인 연봉 약 3800이상, 아내 연봉 약 32001. 아내와 같이 사실혼으로 4년이상 거주를 하다보니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신돈 없이 현재 월세집의 보증금과 각종 생활가전등은 이혼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 지금 아내와 생활중 생활비 및 결혼준비때 들어간 비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게 있습니다.해당 대출은 이혼시 저 혼자 갚아야 하는걸까요? 금액 약 1000만원정도 입니다.3.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이 되는건가요?바쁘실텐데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을 드린것에 대해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다만 이혼을 정말 만약에 해야한다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5개월차에 아내께서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4년 이상 사실혼 생활을 하신 점, 신혼 집의 보증금과 생활가전, 결혼비용 관련 대출 등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채무 부담, 귀책사유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이혼 사유 및 귀책사유 판단

① 우리 민법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재판으로 인정되며, 단순한 성격차이나 권태, 메리지블루 등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 특별한 귀책사유(외도, 폭행 등)가 없고, 아내께서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내가 계속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및 월세 보증금, 생활가전 정리

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고려됩니다.

② 월세집 보증금, 생활가전 등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마련한 재산은 양측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③ 구체적으로, 각 재산의 형성 과정(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기여한 정도(가사·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기·계약서 등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용대출 및 부채 분담

① 결혼 준비 및 생활비로 인한 신용대출 1,000만 원 역시 혼인생활을 위한 공동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사용처(결혼비용, 생활비 등)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면,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분담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 한 분이라면 금융기관에는 질문자님이 전액 변제 의무가 남으나, 이혼 시 아내와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 기준

보증금

혼인 및 사실혼 기간 중 기여도

생활가전

구입자금 및 사용내역

신용대출

공동 생활비 사용 입증시 분담 가능

▪️ 핵심 포인트

일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 및 채무의 형성과정,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대출 등 부채 역시 공동생활을 위함이었음을 입증하면 분담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인과 동거 기간 동안 두 분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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