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5

아이 계좌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이 계좌로 아동수당,용돈을 모아주다가집을 매매하게 되서 아이 계좌를 해지해서

안녕하세요 아이 계좌로 아동수당,용돈을 모아주다가집을 매매하게 되서 아이 계좌를 해지해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그리고 다시 모아주려고 아이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었는데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미성년자 10년 2000만원 증여세 대상에 앞전에 사용한 주택구매 자금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 1. 기본 개념: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10년 합산 기준이며, 신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초과 시 세금 발생합니다.

✅ 2. 아이 계좌에 모은 돈이 ‘증여’로 간주되는 조건

아동수당, 조부모·친척·부모의 용돈, 통장 입금된 돈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소득 또는 자금

  • 통장에 자금 이동 기록이 명확한 경우

  • 해당 자금이 '아이의 필요 목적(예: 학비, 병원비 등)'이 아닌 부모의 사용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 3. “아이 계좌에서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의 세무적 의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즉,

  • 부모가 아이 계좌의 돈을 집을 사기 위해 인출했다면,

  • 해당 금액은 ‘아이 → 부모’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도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 2,000만 원’에 포함됩니다.

✅ 4. 다시 주식 계좌에 자금 넣을 때, 증여세 신고는?

  • 만약 새로 넣는 금액과 기존 사용했던 자금(집 구매 자금 등)을 합해서

  •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예시로 정리하면:

  • 예전에 아이 통장에 모았던 돈: 1,500만 원

  • 그 돈으로 집 구입 시 사용 → 실질상 ‘부모가 증여받은 것’

  • 다시 주식계좌에 1,000만 원 입금 → 이건 또 새로운 증여

  • 총 2,500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발생 (500만 원 초과)

✅ 5.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이미 사용한 금액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산해야 합니다.

2) 총액이 10년간 2,000만 원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3) 국세청은 최근 미성년자 주식계좌·청약통장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자주 합니다.

✅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 자금 출처 명확히 기록해두기 (누가, 언제, 왜 입금했는지)

  • 증여세 신고 시, 세액이 적어도 정식 신고하면 추후 증빙에 유리

  •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땐, “용돈”인지 “학비 목적”인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증여세 분쟁 피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채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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