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계좌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이 계좌로 아동수당,용돈을 모아주다가집을 매매하게 되서 아이 계좌를 해지해서
안녕하세요~
✅ 1. 기본 개념: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기준이며, 신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초과 시 세금 발생합니다.
✅ 2. 아이 계좌에 모은 돈이 ‘증여’로 간주되는 조건
아동수당, 조부모·친척·부모의 용돈, 통장 입금된 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소득 또는 자금
통장에 자금 이동 기록이 명확한 경우
해당 자금이 '아이의 필요 목적(예: 학비, 병원비 등)'이 아닌 부모의 사용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 3. “아이 계좌에서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의 세무적 의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즉,
부모가 아이 계좌의 돈을 집을 사기 위해 인출했다면,
해당 금액은 ‘아이 → 부모’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도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 2,000만 원’에 포함됩니다.
✅ 4. 다시 주식 계좌에 자금 넣을 때, 증여세 신고는?
만약 새로 넣는 금액과 기존 사용했던 자금(집 구매 자금 등)을 합해서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시로 정리하면:
예전에 아이 통장에 모았던 돈: 1,500만 원
그 돈으로 집 구입 시 사용 → 실질상 ‘부모가 증여받은 것’
다시 주식계좌에 1,000만 원 입금 → 이건 또 새로운 증여
→ 총 2,500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발생 (500만 원 초과)
✅ 5.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이미 사용한 금액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산해야 합니다.
2) 총액이 10년간 2,000만 원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3) 국세청은 최근 미성년자 주식계좌·청약통장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자주 합니다.
✅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자금 출처 명확히 기록해두기 (누가, 언제, 왜 입금했는지)
증여세 신고 시, 세액이 적어도 정식 신고하면 추후 증빙에 유리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땐, “용돈”인지 “학비 목적”인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증여세 분쟁 피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채택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