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55
주민등록말소신청에 관한 입니다. 저희 어머님동네가 재개발이 되어 올해 6월말까지 이주를 완결하라고는 했지만 몇몇세대들이
저희 어머님동네가 재개발이 되어 올해 6월말까지 이주를 완결하라고는 했지만 몇몇세대들이 12월말까지는 이주가 다되어 26년부터는 재개발을 시작을 할거같은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동안 재개발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다른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그과정에서 제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저희 부모님을 올릴려고 했더니 부모님밑에 캐나다로 이민간 여동생의 자녀가 올려져있어서 서류가 복잡해서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읍니다.해결책은 엄마가 사셨던 주민센터주소로 여동생의 자녀를 해외체류신고서를 신고한다음에 부모님을 큰딸이 사는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인데 젊은사람이 볼떈 그냥 서류상으로만 손녀가 재개발될 주민센터주소로 남겨져있는건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뭔가 손녀가 외로히 딱 떨어져있는거같다고 생각하셔서 이 해결책을 딱히 마음에 안들어하실거같읍니다.1) 그래서 궁금한게 재개발이 되는 시점에서 혹 살던사람들 주민등록지를 점검을 해서 혹 이주신청을 안한 세대가 있다면 개인들한테 알리지않고 주민등록말소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2) 또 한가지는 어차피 아파트가 다지어지면 그쪽으로 주소지를 변경할바엔 그때까지 옮기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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