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연차발생 궁금합니다 2020년도 2월1일 입사해서 1년동안은 연차없이 보내고 21년도 2월1일부터 연차가 생겨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6년도 연차 18개 수당이 없다”는 말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폐업이어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대상이에요.
1. 질문자님의 연차 발생 구조부터 정리
· 입사일: 2020.02.01
· 1년 차(2020.02.01~2021.01.31)
→ 월 개근 연차 11개 발생(이건 이미 과거라 넘어감)
· 2년 차부터
→ 매년 15개 + 근속가산
근속 가산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 3년 차부터 2년에 1개씩 추가
· 최대 25개까지
연차 개수 정리
· 2021년 연차: 15개
· 2023년 연차: 16개
· 2025년 연차: 18개 (정상)
여기까지는 회사 말과 질문자님 인식 모두 맞습니다
2. 핵심 쟁점: “2026년 연차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유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 중 맞이한 연차 발생일’에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의 다음 연차 발생일은 2026.02.01
· 그런데 회사는 2025.12.31 폐업
즉,
· 2026년 연차(18개)는 발생 전
· ❌ 그래서 2026년도 연차 자체는 발생하지 않음
· 이 부분만 보면 회사 말이 “절반은 맞음”
3.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2025년도 연차는 “연차 사용 기간이 남아 있음”
· 2025.02.01에 발생한 연차 18개는
2026.01.31까지 사용 가능
· 그런데 회사가 2025.12.31에 폐업
· 즉, 연차 사용기간 중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이 경우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4. 결론 정리 (아주 중요)
✔️ 2026년도 새 연차 18개는 발생 안 함 → 이 말은 맞음
❌ “연차수당도 없다”는 말은 틀림
2025년도 연차 중 미사용분은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회사 폐업 ≠ 연차 소멸
· 근로자가 사용 못 한 책임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사용 못 한 것
>> 근로기준법 + 판례 모두 근로자 승
5. 회사가 계속 우기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2025년 발생 연차의 사용기한은 2026.1.31까지인데,
회사 폐업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그래도 안 주면
퇴직 후 3년 이내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신고 가능
요약해드리자면,
26년도 연차는 샐로 안 생김, 하지만 25년도 연차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반드시 받아야함.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