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0

조작한 서류알고등록 법인대표가 변경한 적이 없는데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증발급 됐고 해서, 조작한

법인대표가 변경한 적이 없는데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증발급 됐고 해서, 조작한 서류를 알면서 정비공장 등록 해준 공무원은 죄명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사안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작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등록을 처리했다”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에게는 형사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은 ‘의도·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장 핵심이 되는 죄명

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형법 제227조, 제229조)

요건

· 공무원이

· 직무상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 공문서(등록증, 등록 처리 문서 등)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경우

적용 가능성

· 대표자 변경 사실이 없음에도

· 변경된 것으로 등록증을 발급했다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요건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 가능성

·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등록을

· 고의로 승인해줬다면

  • 직권남용 성립 여지 있음

③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요건

· 공무원이

· 정당한 이유 없이

· 직무상 해야 할 확인·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

주의

· “알면서 해줬다”는 증명이 어렵고

· 단순 확인 소홀로 보이면

  • 이 죄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많음

④ 공전자기록등 허위작성·행사죄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은

· 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되므로

  • 전산상 허위 등록도 형사처벌 대상

2. 단순 실수 vs 형사처벌의 갈림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무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구분

결과

조작 사실을 몰랐고 서류만 보고 처리

형사처벌 어려움 (행정상 과실)

조작 가능성 인지 + 확인 회피

직무유기 가능성

조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처리

허위공문서·직권남용 가능

3.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언

· 공무원 처벌은 입증 책임이 매우 큼

· “알고 있었다”는 정황

  • · 사전 민원

  • · 녹취

  • · 이메일·문자

  • · 반복 민원 기록

  • 이 있어야 형사로 넘어가기 쉬움

그래서 보통은

1 감사원 또는 지자체 감사부서 민원

2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고발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리하면

· 조작 서류 알고 처리했다면 → 형사책임 가능

· 가장 유력한 죄명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 입증 안 되면

  • 직무유기 또는 행정상 책임으로 귀결

사안이 민감한 만큼

증거 확보 → 감사 민원 → 형사 검토

이 순서로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