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입주권매도시 잔금청산일 기준 현재 1입주권 1주택 총 2주택입니다A입주권 B주택 보유중 A입주권을 매도 하고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C주택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주택 수 판단 기준일이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입니다.
1. 주택 수 판단 기준 (가장 중요)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언제 처분되었는지(잔금청산일)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질문자님 일정 다시 정리해보면
보유 상태
· A입주권
· B주택
→ 총 2주택(1입주권 + 1주택) 상태
거래 일정
· A입주권 매도 잔금청산일: 3/10
· 토지분 명의변경 완료
· 잔금 전액 수령 완료
· 건설사 명의변경(계약금 10%)은 4/20 예정
· C주택 매수 잔금일: 3/20
3. 이 경우 핵심 판단 포인트
✔️ A입주권 처분 시점
· 3/10에 잔금 전액 수령 → 처분 완료로 봄
· 건설사 명의변경일(4/20)은
취득세 주택 수 판단과는 무관
즉, 세법상
A입주권은 3/10에 이미 처분된 상태로 봅니다.
4. C주택 취득 시 주택 수
· 3/10 기준
→ A입주권 처분 완료
→ B주택 1채만 보유
· 3/20 C주택 취득 시점
→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 취득
따라서
일반적인 1주택자 취득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가액에 따라 1~3% 구간 적용)
5. 주의사항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할 것)
다만 아래 요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 실제 잔금 전액 수령 사실이 명확할 것
✅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3/10로 기재되어 있을 것
✅ 잔금 수령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존재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을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6. 한 줄 요약
· 주택 수 판단 기준 = 잔금청산일
· A입주권은 3/10에 처분 완료
· C주택 취득일(3/20)에는 1주택자
C주택 취득세 = 1주택 세율
이 케이스는 날짜 정리가 깔끔한 편이라 비교적 유리한 구조입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