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0

2주택자입주권매도시 잔금청산일 기준 현재 1입주권 1주택 총 2주택입니다A입주권 B주택 보유중 A입주권을 매도 하고

현재 1입주권 1주택 총 2주택입니다A입주권 B주택 보유중 A입주권을 매도 하고 잔금일3/10일입주권이라 토지분은 명의변경완료건설사에 명의변경(계약금10%)은 4월20일 합니다잔금청산은 3/10일 전부다잔금 받았습니다(건설사 계약금10%까지 완)C주택 매수 잔금 3/20일이경우c주택의 취득세는?궁금합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C주택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주택 수 판단 기준일이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입니다.

1. 주택 수 판단 기준 (가장 중요)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입주권

  •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 언제 처분되었는지(잔금청산일)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질문자님 일정 다시 정리해보면

보유 상태

· A입주권

· B주택

  • → 총 2주택(1입주권 + 1주택) 상태

거래 일정

· A입주권 매도 잔금청산일: 3/10

  • · 토지분 명의변경 완료

  • · 잔금 전액 수령 완료

  • · 건설사 명의변경(계약금 10%)은 4/20 예정

· C주택 매수 잔금일: 3/20

3. 이 경우 핵심 판단 포인트

✔️ A입주권 처분 시점

· 3/10에 잔금 전액 수령 → 처분 완료로 봄

· 건설사 명의변경일(4/20)은

  • 취득세 주택 수 판단과는 무관

즉, 세법상

A입주권은 3/10에 이미 처분된 상태로 봅니다.

4. C주택 취득 시 주택 수

· 3/10 기준

  • → A입주권 처분 완료

  • B주택 1채만 보유

· 3/20 C주택 취득 시점

  •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 취득

따라서

일반적인 1주택자 취득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가액에 따라 1~3% 구간 적용)

5. 주의사항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할 것)

다만 아래 요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 실제 잔금 전액 수령 사실이 명확할 것

  • ✅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3/10로 기재되어 있을 것

  • ✅ 잔금 수령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존재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을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6. 한 줄 요약

· 주택 수 판단 기준 = 잔금청산일

· A입주권은 3/10에 처분 완료

· C주택 취득일(3/20)에는 1주택자

  • C주택 취득세 = 1주택 세율

이 케이스는 날짜 정리가 깔끔한 편이라 비교적 유리한 구조입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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