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2

LH 청약 신청 중 세대원 정보 지금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청약 신청으로 저 혼자

지금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청약 신청으로 저 혼자 나가 살려고 하는데 저 청약 신청 내용 중 세대원 정보에서 저를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본인' 아니면 '자" 일 거 같은데청약으로 가는 전세 집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 기준인가요?

지금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인데, **기준은 ‘청약 신청 시점의 현재 세대’**입니다.

미래에 들어갈 집 기준 ❌, **지금 살고 있는 집 기준 ⭕**예요.

· 기준부터 딱 정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에서 세대원 정보는

‘청약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하면

· 현재 상태

  • ·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 · 세대주 = 부모님

  • · 질문자님 = 세대원

이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子)’가 맞습니다.

· ❌ ‘본인’은 언제 쓰나?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때만 선택합니다.

  • 지금은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해당 안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 ❓ “청약 당첨되면 혼자 나가 살잖아요?”

  • 그건 미래 상황이라 신청서에는 반영 안 함

· ❓ “전세로 들어갈 집 기준 아닌가요?”

  • → ❌ 아님. 현재 주민등록 기준만 봅니다.

· ❓ “당첨 후 전입하면 세대 바뀌는데요?”

  • → 당첨 이후 전입/세대분리는 별도 절차입니다.

즉,

· 세대원 관계 기준 = 지금 살고 있는 집(주민등록 기준)

· 부모님 세대에 있으면 → ‘자’

· ‘본인’은 세대주일 때만 선택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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