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17
아청법위반 병원취업 아청법위반으로 취업제한 5년 받았는데요..종합병원 일반직으로 취업하려는데 보니까 취업제한대상은 의료인, 간호사,
아청법위반으로 취업제한 5년 받았는데요..종합병원 일반직으로 취업하려는데 보니까 취업제한대상은 의료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정이더라구요?이럴 경우 취업시 병원에서 범죄조회동의서 내밀어서 사인해도 조회 안 되는 부분인가요?궁금합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취업제한 5년 받았는데요.. 종합병원 일반직으로 취업하려는데 보니까 취업제한대상은 의료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정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취업시 병원에서 범죄조회동의서 내밀어서 사인해도 조회 안 되는 부분인가요?
--> 그렇습니다.. 일반직이라도 의료인력과 접촉하는 직무라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병원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므로, 조회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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